내년 3월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선축협 조합원 하한선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법시행령 개정에서 조합설립인가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빠졌다”며 “조합원 정예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년 동시조합장선거 이후 상당한 후유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합장들은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여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한 목소리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농협법시행령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는 지역조합은 1천명 이상, 특·광역시이거나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경우의 조합은 300명 이상, 품목조합은 200명 이상으로 조합원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조합설립인가 기준은 충족을 못시키면 당연히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조합설립 이후에도 기준에 미달되면 언제든지 정부에 의해 인가취소를 당할 수 있다. 조합의 건전성과 경영성과에 상관없이 생존권을 맡겨 놓은 셈이다.
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축협들은 조합원 정예화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 무자격조합원이나, 나이가 들면서 양축을 하지 않고 있는 원로조합원들을 정리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들은 “이런 상황은 조합장 선거 전후로 많은 축협을 선거후유증에 빠져 들게 만들게 한다. 당락에 따라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시비를 거는 사례가 지난 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합장들은 “늦어도 9월 이전에 농협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화해야 일선축협이 조합원 정예화 작업을 진행한 후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를 이상 없이 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설립인가 기준 개정을 통한 조합원을 정예화하는 문제는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정부가 무더기 선거사범 양산과 경제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를 시급한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