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에 범 정부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지난 6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설훈 위원장이 제안한 ‘미(未)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 등 대책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채택했다.
결의안에서는 “오는 3월 25일부터 미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조치가 실시될 경우 많은 선량한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생업을 잃게 된다. 또한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지속적으로 발생한 각종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 정부의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지연 발표 등에 따라 시간적 한계에 부딪혔다. 게다가 미허가 축사 인허가에 대한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미허가 축사 보유 농가 중 적법화 완료율은 15.7%에 그치고 있다”고 결의안 제안 배경을 전했다.
아울러 “국내 축산업은 FTA 체결에 따른 축산물 개방 확대,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 위축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적용 기간 및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위탁사육하는 자에 대한 벌칙적용 특례기한 등을 추가로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게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축산농가·축산단체·축협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실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등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