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기자 2018.02.07 11:27:25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지난 6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는 하되, 법률로써가 아닌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 출석,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무허가축사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67%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 또는 완료했고, 나머지 33%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추진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가 없도록 이행기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유예기간을 모든 농가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마다 달리 적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농식품부와 환경부와는 논의과정을 거쳤지만 법이 복잡한 관계로 국토부, 지자체 등과도 T/F를 구성해서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농가들이 충분한 이행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축산인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방법은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 유예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에도 몇 차례 유예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도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이번 딱 한번만 법률로써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도 이대로라면 3월 24일 이후 축산농민들이 범법자임이 유력한데 (축산현장 상황이) 불가피하게 불법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한편 특히 지자체마다 다른 잣대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법’은 환노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