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질병·화재·폭염 등에 따라 7천308 농가에 1천292억원 가축재해보험금이 지급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풍수해, 폭설, 화재,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보장하며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25~40%(평균 30.6%) 보험료를 지원해 농가 보험료 부담은 10~25% 수준이다.
대상축종은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타조·거위·칠면조·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오소리·꿀벌·토끼) 등 16 축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만6천 농가·2억6천800만마리가 가입(가입률 92.9%)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지급된 가축재해보험금은 7천308 농가·1천292억원이다.
질병폐사(407억원, 31.5%), 화재(362억원, 28.0%), 폭염(288억원, 22.3%)이 전체 보험금의 81.8%(1천57억원)를 차지했다. 축종별로는 돼지 540억원(41.8%), 소 365억원(28.3%), 가금 340억원(26.3%), 말 28억원(2.2%), 기타축종 18억원(1.4%)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