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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농가 재해보험료 5% 할인

농식품부, 전기안전 상위 축사도 인하 적용

김영길 기자  2018.02.07 1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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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5% 할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 2018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 농가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5% 할인된다. 아울러 전기안전점검결과 5단계(A~E) 중 A등급 10%, B등급 5% 등 상위등급 축사는 보험료가 낮아진다.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보장상품도 새롭게 선보였다. 축사 지진특약과 축산농가의 LPG사용 증가에 따른 폭발위험 담보다.

이밖에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등 꿀벌 질병보장이 추가됐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급보험금의 10% 한도 내에서 폐사 가축의 랜더링 비용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