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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미흡농가 집중관리 ‘효과’

항체율 기준치 충족…방역수준 개선

김영길 기자  2018.02.07 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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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방역당국의 구제역백신 미흡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관리가 구제역방역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돼지농가에 대해 방역실태 점검(농림축산검역본부)과 항체검사(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8월에는 129호, 9~10월에는 202호 미흡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집중관리를 벌였다.

결과 지난해 7~8월 129호 중 128호가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기준치 미만 1농가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백신 추가접종, 채혈검사 등 특별관리했다.

9~10월 역시 202호 중 200호가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를 넘는 등 방역수준이 개선됐다.

다만, 검역본부 방역실태 점검 결과 방역규정 위반 농가에는 차량출입구 소독시설 미설치·미작동,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설치, 소독실시 기록부 미작성·미비치 등 확인서를 징구(해당 시·군 통보, 과태료 부과)조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이 예전보다 크게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부 농가에서 미흡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관리해 구제역방역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