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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식물방역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자  2018.02.14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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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기자]


식물방역법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9일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식물방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