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018.02.21 11:21:01
부동산 관련 특별법안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14일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 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