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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생산조정제 따른 조사료 생산 증가 대비

농식품부, 안정판매·유통망 구축 매진

김영길 기자  2018.02.28 1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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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해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라 조사료 생산이 늘어날 것에 대비, 조사료 판매·유통망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생산조정제 시행으로 인해 1만5천ha의 조사료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37만5천톤의 조사료 추가 생산을 예상하고 있다.

벼 재배감소에 따른 볏짚대체 12만톤을 제외하더라도 25만5천톤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TMR(완전배합사료) 공장 등과 조사료 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이용 유통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조사료 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일리지제조운송비(126억원), 기계장비(32억원) 지원 예산을 별도 확보·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수입 예정인 조사료 89만2천톤 중 20% 물량(17만8천톤)은 배정 유보 후 하반기 조사료 수급상황을 감안해 배정하게 된다.

또한 국고지원 TMR공장 국내산 사용의무(30%) 점검을 강화하고 국산 원료 사용 실적에 따라 TRQ 유보물량 배정을 추진한다.

종자는 소요 조사 후 국립종자원, 농·축협, 낙농육우협회 등에서 공급한다.

총체벼의 경우 4천ha 내외 물량 확보, 옥수수는 NH무역·종자수입업체 등에서 수입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4월 20일 이전에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의 일환으로 2018년 5만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농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2월 22일 현재, 신청 면적은 3천599ha로 목표대비 7.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신청기한 연장, 사업대상 농지 확대, 사업 제외품목 조정 등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금(평균 340만원/ha, 조사료 400만원)을 감안하면 논에 벼를 재배하는 것 못지 않게 타작물 재배시 소득이 높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