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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이전 제도개선

“불합리 적법화 걸림돌 뽑아내야”
무허가축사 새국면 따른 축산단체·전국축협 성명

서동휘 기자  2018.02.28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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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제부터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다. 적법화 계획서제출 기한전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법화 절차를 밟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지난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두고 나온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그동안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에는 미흡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했다. 우리는 그동안 단순히 적법화 기한 연장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불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TF 구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라면서 “부대의견으로 국회가 정부에 요구한 뜻을 받들어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TF에서 적법화 계획서 제출기한 이전에 제도개선 방안을 전국 축산농민 앞에 내 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축산단체 의견을 배제한 채 만들어진 정부지침안을 전면 수정해서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현장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처럼 또 다시 적법화 실적이 미진할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이어 “민생과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축산농민들에게도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생존권 투쟁은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