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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축산물 원산지 둔갑 여전

농관원, 농식품 부정유통 위반 548개소 적발

김영길 기자  2018.02.28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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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설 명절 성수기 여전히 축산물 원산지 위반 판매가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1월 22일∼2월 14일 24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만539개소를 조사해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이해 유통 성수기를 틈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수품인 축산물, 떡류,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지리적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올해 위반 업체가 전년(804개소)에 비해 크게 감소(32.0%)했는데, 원산지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원산지 의무교육제도가 강화되고,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