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 기간 축산물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의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 효과를 집계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마켓, 그리고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을 대상으로 한 설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설 대비 약 17.4% 증가했다.
축산 16.4%, 과일 14.1%, 수산 15.3% 등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이 고르게 성장했다.
특히 가격대가 높아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던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은 14.7% 늘었다.
축산물, 청과 등에 특화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신선식품 매출액이 약 25% 정도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매장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촉활동을 확대, 5만~10만원대 선물세트 다양화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이번 설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