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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총력 대응

방역당국, 사전유입 차단·조기근절 관리대책 마련
발생 즉시 심각단계 발령…스탠드스틸 등 SOP 가동

김영길 기자  2018.02.28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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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 fever, ASF)이 구제역, 고병원성 AI와 같이 강도 높게 관리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발생할 경우 국내 양돈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발생 시 조기근절 방안을 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빠른 전파와 높은 폐사율을 특징으로 한다. 폐사율의 경우 바이러스 병원성에 따라 급성형은 최대 100%, 보통형은 30∼70%, 만성형은 30% 미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 질병이 예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2007년 이후에는 동유럽, 러시아 남·서부지역으로 확산추세다.
게다가 개발 중이긴 하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이 없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사전 유입차단과 발생 시 조기근절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우선 유입을 막으려고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가축 사육 농장주 등 축산관계자 해외 여행 시 출입국 신고 대상 국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추가하고, 해당국을 방문할 경우 출입국 신고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한다.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중 휴대 축산물 검역 불합격 실적이 많은 국가에 대해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2회/주)를 실시하고,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 여부 감시를 위한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는 현장 불시점검(4회/년)을 실시한다.
또한 휴대축산물 등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한다.
발생국(38개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휴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100건/년)도 실시한다.
국내 유입 바이러스 조기 검색을 위한 예찰시스템 체계도 구축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조기근절할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고 발생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권역별 또는 전국단위의 축산관련 차량 등에 일정시간(48시간 이내, 1회 추가 가능)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시행으로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한다.
일정규모(돼지 5천두) 이상 농장 발생 시에는 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해 살처분 지원 등 초기 바이러스 확산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한다.
발생농장은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 경과 후 60일간의 입식시험(ASF 비감염축 선택)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을 재개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해외 ASF 발생동향, 국내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점검(반기별)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대책이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마련된 관리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