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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법률로 보장

가축분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동휘 기자  2018.03.02 1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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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법률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이 보장받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과 27일 각각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24일까지 적법화 신고를 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농식품부·환경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련 시설의 적법화를 이행토록 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9월 24일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6월 24일보다 3개월 더 늘어난 것이다.
이행기간을 따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계획서를 낸 농가들에 대해 정부는 최장 1년의 적법화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또 1년 외에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국공유지 매입 등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기간(+α)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6개월+1년+α로 적법화 유예기한이 연장됐다. 아울러 법률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준비·이행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행정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에서는 우선 이달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서를, 그 뒤 6개월(9월 24일) 내에 다시 지자체 요구에 맞추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환노위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 관계부처 합동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하고, 축산농가 의견을 청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는 TF팀을 총리실 산하에 구성해야 한다는 축산단체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축산인들의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국회에서 논의된 만큼 축산인들은 적법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면서도, 정부도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현실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