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제도개선 TF 설치 필요성 강력 촉구
지난달 27일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가 진행중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이 35일차를 맞았다.
농성 32일 차였던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양 단체는 “그 동안 투쟁과정에서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아쉬움은 크지만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성 34일차인 지난달 25일 축산단체장들은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주 예정 됐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뤘다.
또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병행, 정부 지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양 단체는 “당사자인 축산단체들의 의견이 배제된 정부지침은 반드시 전면 수정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재차 강력 요구 하고, 특히 축산단체가 포함돼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도개선 TF를 구성토록 촉구해 적법화 불가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이 적법화 계획서 제출기한(2018.9.24) 이전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성 35일차였던 지난달 26일에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있었지만 개최가 불발됐다. 고용노동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여야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결론을 맺지 못해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
한편, 같은 날 오전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회의를 갖고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축산농가들의 마음을 담은 호소문을 환노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앞으로 우리들은 일선현장에서 축산농가들을 적극 지도, 친환경축산을 더욱 실천해 국민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환노위·법사위 전차회의에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환노위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7일 새벽 3시에 열려 소관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