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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한 조합 1만615개 중 절반이 사업중단 또는 폐업

기획재정부, 3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평균직원 4.3명…당기순이익 373만원

신정훈 기자  2018.03.02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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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절반 정도는 사업을 중단했거나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2013년부터 2년 마다 협동조합들의 사업운영, 고용, 재무현황 등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신고·인가된 1만615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단계에 걸쳐 실시됐다. 1차적으로 법인등기(법원행정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국세청), 고용보험 가입여부(근로복지공단) 등 기본현황 조사에 이어 2차 전화조사와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신고·인가된 협동조합은 총 1만615개로, 일반협동조합 9천954개, 사회적협동조합 604개, 연합회 57개였다.

이들 협동조합의 사업성격을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이 23.6%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교육서비스업 13.7%, 농림어업 10.3%, 제조업 8.7%, 예술·스포츠업 8.6%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운영 중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보면 52.4%가 생산 물품 및 현금기부 등 지역사회에 재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합 당 평균 462만원으로 분석됐다.

총 조합원수는 31만3천명, 평균 조합원수는 61.6명으로 2차 조사 때 46.8명에 비교하면 14.8명이 증가했다. 전체 종사자수는 6만9천명이며, 평균 종사자수(취업자, 근로자, 무급형 사외이사, 자원봉사자 등)는 13.5명으로 2차 조사 당시 8.2명에 비해 5.3명이 늘었다.

조합 당 평균 근로자는 4.3명으로 2차 조사 때 2.9명에 비해 1.4명이 증가했다.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은 2차 조사 때 20.2%에서 이번에는 34.7%로 높아졌다. 월 평균 급여(주 34시간 기준)는 정규직은 147만원, 비정규직은 92만원으로 분석됐다. 월 법정근로시간(174시간, 유급휴일 제외)을 기준으로 하면 정규직의 월 평균급여는 186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평균 자산은 1억4천만원, 매출은 2억7천만원, 총 수입은 2억9천만원으로 분석됐다. 평균 당기순이익은 373만원이었다. 자산과 매출, 수입 등은 2차 조사 때보다 두 배정도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935만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법인 등기한 협동조합 중 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은 53.4%로 2차 조사 때 54.6% 보다 조금 낮았다. 협동조합기본법(제19조)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설립은 법인등기를 한 경우 성립된다.

운영이 중단된 협동조합은 4천447개로 조사됐다. 이중 1천453개가 폐업을 했고, 나머지 2천994개는 폐업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중단 배경으로 수익모델 미비, 사업운영 자금 부족, 조합원간 의견 불일치 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절반 가까운 협동조합이 사업 중단 상태지만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5년이 경과하면서 설립단계를 거쳐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고 금융접근성, 전문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자생력 제고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협동조합의 보증기준 개선, 투자펀드 조성,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공공조달의 확대, 이종 간 연합회 허용, 휴면 협동조합 해산절차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