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조사료를 활용해 국내 조사료 자급률 개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배정 과정에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실적을 10% 반영키로 했다. 지난해 5%보다 그 비율이 두배 늘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내년에는 20%, 2020년에는 30%로 반영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92만3천톤 중 8만9천200톤(10%)을 유보물량으로 남겨놨는데, 여기에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실적을 60%(2017년 대비 20% 상향조정) 반영하게 된다. 분기별로는 ‘수입조사료 쿼터 현장 점검’을 운용해 TMR 공장의 실수요 대비 적정물량 이행 여부와 부정유통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관리시스템에 등록·입력을 통해 실수요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에 국내산 조사료 사용실적을 연계하는 것은 이를 통해 조사료 자급률 향상은 물론,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이 확충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사료원료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조사료마저 외국에 기대게 된다면 국내산 축산물이 따라잡을 국제경쟁력은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다행히 조사료 자급률은 지난 2012년 80.1%, 2013년 80.4%, 2014년 81.3%, 2015년 81.0%, 2016년 80.0%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산 조사료에는 볏짚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자급률이 높다고만은 할 수 없다. 여전히 고품질 조사료는 수입의존도가 크다. 농식품부는 수분함량이 감소하는 등 국내산 조사료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국내산 조사료 사용이 축산생산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