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4일까지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회적 농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을 말한다.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수는 약 5천개소로 추정되는데(2017년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 중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약 1천400여 곳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지역 여건·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2018년 농식품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유형은 교육, 돌봄, 고용 등 크게 3가지이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의 자세한 현황 파악을 위해 올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9개소를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농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고령자 돌봄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자재비, 교통비 등과 (개소당 최대 5천만원) △사회적농업 농가가 인근 읍·면 농가 또는 지역의 학교·보건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비이다. (개소당 최대 1천만원) 농식품부는 시범사업과 병행해 올해 사회적 농업 실태조사를 통한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학계·국회·언론 등을 포함한 사회적 농업 포럼을 구성키로 했다. 지난달 27~28일에는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올해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이달 14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농식품부는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