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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농식품부, 사슴 7~8월 자율접종·돼지 9~10월 보강접종
항체양성률 개선 기대…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 강화

김영길 기자  2018.03.02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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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다음달 소·염소에 대해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계획(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전국 소·염소는 일제접종(연 2회), 사슴 자율접종(연 1회, 7~8월), 돼지는 과거 발생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보강접종(연 1회, 9~10월)을 하게 된다. 특히 소·염소의 경우 4월, 10월 일제접종을 통해 미접종 개체를 방지키로 했다.
접종 대상은 소 10만1천호·279만9천두, 염소 1만호·34만5천두다.
다만,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개체,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개체, 최근 3개월 이내(1~3개월) 지자체 주관으로 별도 일제접종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제외개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추가접종이 될 수 있도록 별도관리키로 했다.
자율접종 대상인 사슴은 제각·출시 시기(7~8월)에 맞춰 별도접종해야 한다.
접종방법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수의, 전업규모는 자체접종이다.
백신은 상시 백신접종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소규모 농가는 보조 100%, 전업농가는 보조 50%·자부담 50%다.
염소는 소규모 농가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일제접종 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접종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 검사결과를 취합·분석해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
시·도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재접종, 그리고 1개월 후 재검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제접종이 항체양성률 개선 등을 이끌어내 구제역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대상농가의 경우 빠짐없이 일제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