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휘 기자 2018.03.07 13:27:35
원활하게 적법화를 추진하려면 제도개선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거듭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주최로 ‘가축분뇨법 국회통과에 따른 보완 및 후속조치 마련 간담회’<사진>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언주 의원을 비롯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 환경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 국토부 박승기 건축정책관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농협 경제지주 박인희 부장 등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언주 의원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데 있다”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 제도개선, 후 적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없이 적법화 기간만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완료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단체장들은 “총리실의 TF구성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행정처분기한의 융통성을 발휘해야만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이 적법화가 가능하게 된다”며 “또한 행정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2~3단계 농가의 경우 적법화 가능여부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화 신청을 했다가 오히려 유예기간이 짧아질 소지가 있는 등 개정안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은 “법조문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어 생기는 문제점이다. 환경부는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들에게는 충분한 이행기간을 준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답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법화의 애로사항 점검 및 이행지원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 지자체의 조례 발굴 및 개정권고 등을 통해 최종 행정지침에서 가능한 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지제한지역(수변지역 등) 위치농가 등의 적법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 축산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허락치 않는다”며 “오늘 간담회는 큰 방향을 잡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추후에 있을 간담회까지 의견조율을 통해 원활한 합의점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