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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생존 투쟁, 이제 시작이다”

축산단체·전국축협, 성명 통해 입장 밝혀
사각지대 해법 마련…제도개선 선행 촉구

서동휘 기자  2018.03.07 1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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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단체들이 제2 축산회관에서 적법화 투쟁을 이어간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들의 구제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축단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투쟁에 따른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행보 계획을 밝혔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전국 축산농가들이 얼음장 같은 천막농성장에서 뜨겁게 투쟁한 결과 가축분뇨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그 열기가 축산업 사수를 위한 불씨를 살려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축산농가들이 생존권 박탈과 축산업 붕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하나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투쟁기간 동안 축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농성장을 방문·성원한 축산농가들과 적법화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해결책 마련에 힘써 준 국회의원들의 응원이 투쟁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도 축산농가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축산농가의 요구에 응답해 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두 단체는 “서로 합심해 만들어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의 요구에는 부족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적법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개선이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아 작금의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TF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축산농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적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 자체 TF를 구성해 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만큼 최선을 다해 요구가 관철되도록 투쟁할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농가에게는 “머리를 맞대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완료해 친환경축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농성 39일째인 지난 2일을 마지막으로 여의도 농성장을 철수함과 동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제2 축산회관에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을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