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가 무(미)허가축사 적법화 실무교육<사진>을 진행했다. 지난 6일 농협안성교육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공동 개최한 가운데 농협경제지주와 계열사, 일선축협 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문원탁 사무관은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주요내용과 정부의 운영지침을 설명했다. 일선축협이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서천축협 등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농협축산방역부(부장 박인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농협 계열사와 일선축협의 현장직원들이 컨설팅 능력을 갖추고 농가들의 축사 적법화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가축분뇨법의 주요 내용을 일선축협에 전달한데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