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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냄새저감 대책>냄새를 잡아라…사랑받는 축산의 기본

축산농가 악취 체크리스트 점검
사육환경과 생산성 관계 조사

김영길 기자  2018.03.22 2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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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냄새는 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4계절 내내 축산농가들은 냄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하지만 그래도 기승을 부리는 봄·여름에 더 신경쓸 수 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냄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축산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다양한 냄새저감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에는 냄새저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단기대책 추진계획’을 살펴본다.


-전국 축산농가 악취 합동점검·컨설팅

3월 중 전국 시·군 단위 축산농가 악취 합동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시·군별 악취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합동점검단은 지자체 공무원 2명, 전문가 1명 등으로 꾸려진다.

지자체는 1차 합동점검 후 문제 발생지역에는 축산환경관리원이 2차 점검에 나선다.

중점관리농가 지정을 통해 시설·장비·기계 지원 사업(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컨설팅을 실시한다.

광역악취개선사업, 신속수거사업 등 악취저감 사업 지원을 병행한다.


-축산농가 청소의 날 운영

현재 농협 축산경제지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린업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확대·보급해 축산농가 인식을 개선한다.

‘클린업 축산환경 개선의 날’은 매월 10일 10시, 10만 양축농가가 일제 축사 청소, 농장 경관개선 등에 나서자는 운동이다.

생산자단체 등의 축산농가 청소의 날과 전국 방역의 날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해 동시에 진행한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식목행사

봄철 식목기간을 설정(3월 중순~4월 초순)하고 농가, 생산자단체, 농축협, 지자체, 산립조합 등과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농협, 한돈협회, 한우협회 등에서 분산돼 실시해 온 식품행사를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한다. (500농장 내외)

농장 당 최소 50주 이상 식재하되 묘목비는 농가가 50%를 부담하고, 농협·생산자단체에서 50%를 지원한다.


-퇴·액비 집중 살포기간 설정

봄철, 가을철 퇴·액비 집중 살포기간(2주) 설정으로 냄새에 대한 악취민원 감소를 유도한다.

미부숙 퇴·액비 살포방지, 퇴·액비 적정관리 등을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등이 합동점검한다.


-생산성 제고 사례 홍보

3월 중 축종별 밀식사육농가, 적정사육밀도 준수 농가, 동물복지 인증기준 준수농가 등을 선정해 사육환경과 생산성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4월에는 비교분석 후 리후렛을 제작해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에 보급한다.


-가축분뇨지원사업 우수사례 홍보

3월 가축분뇨처리실태조사 후 악취중점관리지역을 재설정한 뒤 컨설팅을 우선 실시하고, 향후 사업신청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4~6월 광역악취축산개선사업을 완료한 3개 지역 27농가 2개 시설에 대해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제작·보급한다.

6월 제주도 지역 신속수거 시범시업을 실시·평가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농가

4~8월 시·도별 깨끗한 축산농장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집을 9월 제작·보급한다.


-톱밥지원

한우, 젖소, 양계의 경우 톱밥상태가 축사내부 주요 악취원으로 작용하므로, 지자체 신청에 따라 축산농가에게 톱밥을 지원한다.

민간퇴비장에서는 교반 시 악취가 많이 발생, 톱밥 지원을 통해 교반시기 감소로 냄새저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