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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 시행

김영길 기자  2018.03.23 1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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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동물을 혹서·혹한에 방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동물학대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이 추가됐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한 상습 위반자 가중 처벌, 법인 종업원 등 형사처벌 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맹견(현행 5종)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신규로 발생한 동물카페, 동물훈련소 등 관련 서비스업(4종)이 신설되고, 각각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됐다.
다만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을 놓고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 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