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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피해 매년 증가…농가 재산 지켜라

기후변화로 가축 폐사·생산성 저하 등 피해 늘어
현장 컨설팅 지원·재해보험 가입 등 권장
농축산 농가에 폭염상황 대응 요령 문자 서비스도

김수형 기자  2018.06.27 1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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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폭염으로 인한 축산 현장에서의 피해가 매년 커지며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기후변화 등으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폭염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폭염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도 여름철 기온이 평년(23.3~23.9℃)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폭염일수가 10.5일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축산분야는 가축 폐사, 생산성 저하 등 폭염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축 폐사는 지난 2015년 265만5천마리에서 2016년 614만4천마리, 지난해에는 726만마리로 늘었으며,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액은 2015년 89억5천200만원에서 2016년 309억8천800만원, 2017년 334억6천100만원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권장, 농작물 관리요령 등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피해우려지역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혹서기 가축사양 및 환기시설 관리, 그늘막 설치 등을 지도하고 축종별 여름철 가축관리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축산 농가 스스로 매월 10일 ‘축산환경개선의 날’에 냉방장치, 스프링클러 등 축사 내 시설을 집중 점검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온에 취약한 가금류 및 돼지 사육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폭염 피해가 포함된 가금류와는 달리 특약으로 운영되는 돼지 축종은 폭염특약도 가입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중심으로 고온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농촌 마을방송, 거리방송을 실시해 농축산인들에게 1일 2회 이상 폭염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농촌진흥청 농업재해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무더위 휴식시간제나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도록 대응요령을 발송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폭염 시 농업인 행동요령, 농작물,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 등을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시행해 폭염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