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동물복지 인증농장이 많아지며 정부의 동물보호 복지대책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각종 질병과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겪으며 전반적으로 축산 사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에 맞춰 정책을 세우고 있다. 산업용으로 키우는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개념 확산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6년 한·육우, 젖소, 염소, 2017년 오리까지 확대됐다. 현재까지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지난해 인증된 31개 농가를 포함해 총 145개 농가가 운영 중에 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가 95농가로 가장 많고 육계 30농가, 양돈 12농가, 젖소 8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동물복지 인증농장이 많아지며 이는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정책팀 신설로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7일부터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동물복지정책팀’을 농식품부 본부 내 과 단위 부서로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책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동물복지정책팀의 신설로 농장동물을 비롯해 반려동물, 실험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이 세워질 전망이다. 동물복지 정책의 강화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끌어올리고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