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전국의 무허가축사 보유 축산농가 10곳 가운데 최소한 3.5곳은 이행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탈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의 무허가축사 보유 축산농가 가운데 가장 많은 30.9%가 적법화를 진행치 않거나 포기한 농가로 분류됐다.
인허가 접수 및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 진행농가가 29.3%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 시기까지 적법화 조건을 완료한 경우는 24.2%에 불과했다. 이어 측량 등 준비 중인 농가는 15.6% 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축산업계는 적법화를 진행치 않거나 포기한 농가들의 경우 당시 정부의 대책만으론 적법화가 힘들 것으로 판단한 농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부 대책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석달이 흐른 지금까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7월말 현재 정부 추산 적법화 대상농가, 즉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전국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12만2천56호 중 48.5%인 5만9천200호. 이 가운데 30.9%인 1만8천300호의 축산농가는 이행계획서 제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적법화 신청서를 내지 못해 정부 통계 자체에서 누락된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 3천596호까지 감안할 경우 전국의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 가운데 34.8%인 2만1천896호가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인 내달 24일이 지나면 농장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보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강제 철거 등으로 사실상 농장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그나마 5월말 집계 당시 적법화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농가로 분류됐다고 해도 상당수는 이행계획서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적법화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적법화에 실패하는 축산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지금 상태로는 대부분 무허가축사의 이행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관련법 제정 이전 설치된 입지제한지역 농가 구제책을 비롯해 ▲건폐율 한시적 상향▲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적법화 대상 농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