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9일 중국과 가까운 베트남 북부의 흥옌(Hung Yen), 타이빈(Thai Binh) 지역의 8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대만 정부에서 베트남산 돼지고기제품(샌드위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는 발표를 접한 지난 15일부터 베트남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해왔다.
베트남 취항 항공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과 축산관계자 대상의 휴대품 검사 강화, 베트남 방문 후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독·방역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베트남이 자국내 ASF 발생을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19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자국내 8개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발생농장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8개 농장에서 257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베트남에서 ASF 발생을 공식화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튿날인 20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참여한 긴급 검역대책회의를 개최해 베트남내 ASF 발생과 국경검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국경검역은 물론 국내 축산농가 방역에 대한 추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홍보와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세관 등 공·항만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출입국시 공항·항만 발권·대기 및 기내에서 안내 방송 확대, 베트남 입국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의 휴대축산물을 집중 검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축산관련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모든 축산농가에게 베트남 등 ASF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으며,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민과 베트남 근로자에게도 지자체 및 다문화센터를 통해 모국 방문시 현지 축산시설 방문이나 돼지 접촉 자제, 귀국시 축산물 반입금지 등 방역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불법휴대축산물, 양돈용 배합사료나 사료원료에 대해서도 ASF 모니터링 검사가 실시된다.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이번 베트남 ASF 발생과 관련해 국내 유입 방지에 최우선을 두고 축산물 이동이 가능한 접점과 국내 생산현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감안한 촘촘한 검역과 방역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에게도 현지 양돈농가나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