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23일 예정대로 시행됐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계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기하여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계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계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농가 등 생산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용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4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되어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계란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된다.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는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공포된 가격을 기준삼아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계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제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계란 산란일자 표기와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