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소독제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을 통해 소독제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내용으로 한 약사법 개정(2018년 12월 11일, 시행 2019년 6월 12일)에 대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향후 방역현장에서 소독약 적정 희석배수 준수 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5일~16일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 도축장은 48개소 중 35개소(73%), 우제류 도축장은 13개소 중 13개소(100%)가 희석배수 준수에 미흡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 처벌기준이 없어 경고 조치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상질병, 용법·용량(희석배수 등), 주의사항 등을 철처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