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농가별로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독려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을 통해 축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적법화 이행기한을 잘 확인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축산농가의 노력을 당부했다. 가장 먼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농가는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소 400~500㎡, 돼지 400~600㎡, 가금 600~1천㎡)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해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닌 경우로 오는 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소규모 시설에서 지난해 6월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된다. 정부는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 중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적법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정부합동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매월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의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