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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플랫폼에 유휴시설 제공할 농·축협 모집

농식품부·농협, 오는 29일까지 3억원씩 지원

신정훈 기자  2019.03.06 1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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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조합이 보유 중인 유휴시설을 활용해 농촌지역에 창업공간을 조성할 경우 개소 당 3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농촌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및 귀농귀촌인 등에게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사업의 형태는 농·축협이 주도해 지역 내 창업인을 지원·육성하는 ‘플랫폼형’과 민간사업자(개인 또는 법인)가 유휴시설을 임차해 직접 운영하는 ‘창업형’ 두 가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를 통해 일선조합의 플랫폼형 신청을 받고 있다. 플랫폼형은 총 15개를 선정해 시설 리모델링 등에 국비 50%, 농협 50%로 3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형’ 참여사업자 모집은 3월 말 공고될 예정으로, 공모전을 통해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형’은 농촌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하며, 관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농귀촌인 등의 수요가 있고, 보유한 유휴시설을 창업 플랫폼으로 기본 5년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