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제부터 전국의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ASF 방역관리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중앙담당관(농식품부, 검역본부, 방역본부)과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지정해 관리하는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ASF 발생 이후 몽골, 베트남으로 확산되고 여행객의 휴대물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 시행으로 담당관은 담당농가를 월 1회 직접 방문과 매주 전화 등을 통해 주변국에 ASF 발생 등 국내 유입 위기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방역관리,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신고 등에 대해 방역지도를 한다. 대한한돈협회도 양돈농가와 산업 종사자가 중국 등 ASF 발생국의 여행을 자발적으로 금지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국 한돈협회지부가 현장에 나서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발생국 방문금지 등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ASF가 계속 확산되며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검역단계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정부차원의 국경검역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 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양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ASF 유입 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