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지난 2일 “축산업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적법화에 적극 지원하자”고 독려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날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사진>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상황은 4월말 기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3만2천호 중 완료농가 6천호(20.2%),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인 농가 1만4천호(45.3%), 측량 중인 농가 8천호(24.7%), 미진행농가 3천호(9.8%) 수준이다.
이행기간 부여 농가는 당초에 3만4천호였지만 2024년 3월까지 이행기간이 부여된 농가와 신고규모 미만(소 100㎡, 돼지 50㎡, 가금 200㎡)농가, 입지제한지역 내 농가 등은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제외되며 대상농가가 2천호 줄었다.
입지제한지역 내 농가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전기간이 부여되는 만큼 이전기간 동안은 행정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 점검회의(5회), 관계부처 현장점검(5회), 축산농가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의 적법화 지연 원인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비용부담과 추가 연장 기대심리, 일부 지자체의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각 등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적법화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개호 장관은 “아직도 측량 및 미진행 농가가 34.5%인 1만1천 농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추가 이행기간도 없으며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점도 축산농가에게 명확히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를 상대로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적법화 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질 것 ▲현장의 문제는 지역 내 기관·단체가 협력하여 풀어나갈 것 ▲측량 및 미진행 농가에 대해 집중관리할 것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