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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수입개방 용납 못해”

축단협, 네덜란드·덴마크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철회 촉구 성명

이동일 기자  2019.05.08 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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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단협이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며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발판으로 향후 EU산 쇠고기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 2018년 기준 36.4%(한우자급률 30%)까지 급락했으며, 수입량은 2000년 23만8천톤에서 2018년 41만5천톤으로 급증하는 추세”라며 “EU산 쇠고기 수입으로 10년간 최소 1조1천900억원에서 최대 2조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럼에서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발동될 수 없는 세이프가드, 허울뿐인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는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축단협은 “일본의 경우 FTA체결에 앞서 육용우경영안정제 등 6개 대책을 마련해 자국 농가와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 각종 FTA체결에 따른 정부 발표 대책을 이번 기회에 재점검하고 이중삼중의 탄탄한 자국산업 안정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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