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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국 돈육, ‘지역화 잣대’로 국내 압박 우려

EU, ASF 발생국 돈육 수출입 허용
질병 확산 시 동일조건 요구 가능성

이일호 기자  2019.05.17 1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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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의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할까.
국가간 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악성가축전염병, 그것도 예방도 치료도 되지 않은 돼지질병인 만큼 ASF 발생 직후 수출이 중단됐을 것이라는게 우리 축산인들이 떠올리는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다.
중국의 경우 ASF가 사실상 통제불능에 빠진 상황에서도 돼지를 지속적으로 공급, 양돈장 한 곳 없는 홍콩(도축장)의 ASF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조금 다르다. 홍콩의 경우 중국의 행정구역(특별자치구) 가운데 한곳인 만큼 엄밀히 말하면 자국내 유통이 이뤄진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ASF 발생국의 돼지고기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화개념의 검역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벨기에다.
지난해 8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을 공식 확인한 이후에도 별다른 제약없이 주변 EU국가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에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생동물 위생규약’에 의거, ASF 발생국가라도 위험성이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국가간 이동과 수출을 허용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가가 아닌 지역에 따라 모두 4개 등급으로 위험도를 구분, ASF를 관리하면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 지역의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검사과정을 거친 후 반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것.
벨기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확인된 지역내 67개 양돈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함으로써 자국내 다른 지역의 위험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SF가 확산될 경우 동일한 기준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출 대상국들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축산물무역업체의 한 관계자는 “EU국가 대부분이 돼지고기 수출국이다. EU국가간에 적용되고 있는 지역화개념은 수출까지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며 “ASF가 EU내 다른 메이저 수출국으로 퍼질 경우 수출시장 유지를 위한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브라질산 돼지고기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이미 지역화개념의 검역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다 축산물의 수출에도 일부 활용하고 있는 만큼 EU를 비롯한 ASF 발생국들의 지역화 개념 요구가 현실화 될 경우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화 개념을 요구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ASF 발생국에서 공식적인 요구를 해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