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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환경부, 2022년부터 방류수질 기준 TOC로 대체

현장선 “수용 불가”…과잉규제 반발

이일호 기자  2019.05.29 1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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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충분한 유예기간·정화방법 뒷받침 전제 요구

환경부 “개별농가 시설만으로 충족케할 것”


오는 2022년부터 가축분뇨 정화방류수질 기준이 TOC(총 유기탄소)로 대체될 전망이다.

측정기준만 바뀌게 될 것이라는 환경부의 입장에도 불구, 축산업계는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농림축산식품부 조차도 ‘과잉규제’라는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 “축분뇨 기준만 남아”

환경부는 지난 26일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TOC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를 갖고 우송대학교 어성욱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기준안과 함께 향후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여행박사 빌딩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어성욱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13년 하천 및 호소 공통으로 TOC 기준을 적용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과 함께 환경당국이 새로운 기준 설정에 착수, 수계배출 대상 관리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가축분뇨 기준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계 및 기술근거 설정방법, 경험적 근거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각 단계별 결과를 종합하고 현장적용 실험 등을 거쳐 가축분뇨 TOC기준안을 제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어성욱 교수는 특히 “개별정화처리시설의 경우 현재 난분해성물질(COD) 규제가 없는 만큼 시설의 추가 개선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가축분뇨의 TOC 정화방류수질 기준(안)으로 ▲위탁처리시설 55mg/L(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업자 설치시설), 개별처리 가운데 허가대상의 경우 ▲특정지역 80mg/L ▲기타지 역 140mg/L, 신고대상은 ▲특정지역 140mg/L ▲기타지역 175mg/L를 각각 제시했다.

어 교수는 이어 기존 COD, BOD 기준의 2년간 혼용 과정을 거친후 2022년부터 새로운 TOC기준으로 완전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 정희규 유역총량과장은 이와관련 “이번 연구 과정에서 우리부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언급, 사실상 환경부의 기본 방침이 될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 “2/3는 못따를 것”

축산업계는 수용불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날 공식입장을 담아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TOC를 산업폐수에 전면 적용하는 사례는 대한민국 환경부가 최초”임을 지적하며 강화된 기존의 정화방류 수질기준 마저 충족치 못한 현실에 새로운 추가시설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어성욱 교수의 연구과정에서도 관련법상 BOD 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1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소 농가의 데이터만으로 TOC기준 만족여부를 가늠한 만큼 실제 현장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뿐 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정화방류농가의 2/3는 따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2012년부터 1천번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차원의 선행연구가 이뤄진 일반 산업폐수와의 비교도 이뤄졌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충분한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TOC 제거를 위한 표준시설안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중토론에 나선 한돈협회 이기홍 환경대책위원장은 “양돈분뇨는 생물학적 처리만으로 분해되지 않는 탄닌과 휴민산 등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많아 추가시설 없이 TOC 기준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는 환경관리원이나 한돈협회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공공처리시설부터 시행해 보고 개별농가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태 비전농장 대표도 지정토론 과정에서 “돼지 2천두 농장의 경우 최소한 모든 돼지를 두 번 팔아야 현행 기준을 만족할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면 환경부가 방법을 제시하고 지원에도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안은 ‘전무’

어성욱 교수가 제시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곽정훈 축산환경과장은 “대표성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예상과 달리 TOC가 많이 배출되는 등 수질기준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이 전무하다는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도 새로운 기준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축산환경자원과 조희윤 사무관은 “(어성욱 교수는) 기존 방류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계속 강화돼온 방류수질 기준부터 맞출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무조건 따르라기 보다 기술과 지원이 필요하다. 더구나 화학처리물이 추가돼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과잉규제’라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를 찾은 수질정화업체들은 한결같이 지금 현장 수준으로는 TOC를 맞추기 힘들다며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희규 과장은 이에 대해 “결코 규제를 강화할 의도는 없다. 측정방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축산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보완해 나가면서 새로운 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