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의 경우(ASF 발생국에서 돼지고기 이외의 축산물을 반입하거나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조정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7월1일부터는 가축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이 강화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가축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향후 100%를 감액하게 된다. 소독시설 미흡, 출입차량 미등록 등은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과태료도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7월16일부터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의 상담치료 이외에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게 되며,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해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