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이달 3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2019년도 수의사 신상신고를 실시한다.
수의사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상신고 결과는 수의사 수급상황, 동물진료, 가축방역 등 국가 수의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신상신고는 내년 1월 처음 실시되는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의 선거권과 연결된다.
대한수의사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는 선거권 부여 자격으로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연회비 완납 뿐 아니라 신상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 전체다. 은퇴 등 현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비수의업종에 종사하더라도 기본정보 등을 신고해야한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우편,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나 신고자의 편의와 접수 확인 등 관리를 고려해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
http://kvma.or.kr),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대한수의사회’로 검색)에서 가능하다.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접수증이 발급된다.
우편 접수는 대한수의사회 사무처(경기 성남 수의과학회관 5층)로 등기발송하면 된다. 각 시·도수의사회에 문의해 현장 접수를 하거나 중앙회 사무처로 방문 접수할 수도 있다.
신고기간은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3개월 간이다.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