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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10일 동물병원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사진>을 발간·배포했다.
이번 편람은 2011년부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를 운용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방사선 용어, 선진국 종사자 안전관리 현황, 개인피폭선량 연보 등을 포함했다.
특히 수의사법, 농식품부령과 검역본부 고시 등에서 정한 동물병원 조치사항 절차별 안내 등을 수록했다.
편람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