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돼지급여 음식물류 폐기물(잔반) 규모가 실제 급여량의 3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일 경우 정부의 잔반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특별대책위원회'에서 하루 1천200여톤의 잔반이 전국 257개소 양돈장을 통해 돼지에게 급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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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하는 1만5천680톤의 잔반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양돈업계는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잔반사료 급여 양돈장 257개소의 돼지 사육규모에서는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물량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집계한 이들 양돈장의 총 사육두수는 11만6천497두다.
잔반급여가 어려운 어린 일령의 자돈을 제외한 80~200일령 구간의 돼지 1마리가 하루 6kg을 소진한다고 해도 419톤 밖에는 처리할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표 참조
이는 환경부가 밝힌 돼지급여 잔반물량의 35%에 불과한 것이다.
퇴비화 등 돼지급여가 아닌 다른 처리방법으로 잔반이 처리되거나,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농장에서 잔반을 급여하고 있다는 것외에는 설명이 어렵다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한돈협회측은 이와 관련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잔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ASF 관련 환경부의 방역대책 모두가 도마 위에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