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2017년 신설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2년 여의 운영기간 동안 가축방역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정규화가 최종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조직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내 행안부 평가를 통해 정규화·축소·폐지토록 의무화 되어있다. 방역정책국이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가축전염병에 의한 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정규화가 될 수 있었다. 실제로 구제역·AI에 의한 재정소요액이 2010~2011년 2조9천502억원, 2014~2015년 4천16억원, 2016~2017년 3천799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피해가 컸지만 2018년은 947억원으로 줄었다. 최근 구제역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2건, 2019년 3건에 그쳤으며, 고병원성 AI의 경우 2018년 22건, 2019년은 미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정책국이 관계부처, 유관 방역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등 체계화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심사에서도 그동안 예찰 강화 등 선제적 예방조치 실행,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평시에는 법과 제도를 지속 보완함으로써 방역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더욱 가축 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시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짐의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춘천·제주 3개 가축질병방역센터도 함께 정규화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