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자체로부터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은 미허가축사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로부터 적법화가 불가하다는 판정과 함께 반려 처분된 미허가축사의 사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일부 미허가축사는 충분히 적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해당 7개 농가사례를 지난달 13일 중앙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미허가 T/F에 알리고 구제방안을 건의했다. 정부의 미허가축사 대책이 나오기 이전인 2013년 2월 이전부터 축사가 있었으나 이후 ▲배출시설 허가취소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축사(컨테이너) 이동 등의 행위에 대해 일선 지자체가 2013년 2월 이후 설치로 판단, 적법화 불가 판정을 내린 사례가 그것이다. 한돈협회의 이러한 의견이 현행 법률상 적정하다고 판단한 농식품부는 관련부처를 설득, 7개 농가 가운데 6개소의 미허가축사는 적법화가 가능한 사례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중앙부처 T/F는 각 해당 지자체에 합의된 내용을 시달하고 해당농가의 적법화를 재 추진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돈협회는 앞으로도 협회 내에 적법화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마련, 전국 지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례를 취합해 중앙 T/F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