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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미허가축사> 이행기간 추가연장 힘들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국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현재 추진율 84%…기간 내 90% 이상 달성 예상
막연한 기대감 금물…조속한 진행 협력지원 당부

김수형 기자  2019.07.03 1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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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기간 안에 90% 이상의 적법화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축산단체들이 요구한 이행기간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전문지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 25일 기준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83.6%.
적법화 대상인 3만2천여 농가 중 1만호(30.6%)는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1만7천호(53.0%)는 진행 중에 있다. 측량 단계에 있는 농가는 3천호(9.4%), 미진행 농가는 2천호(7.0%)다.
53%에 해당하는 진행농가의 경우 대부분 측량을 통해 위법요소(토지침범, 퇴비사 미설치 등) 확인 및 해소를 위해 건축설계사무소와 설치계약(계약금 지불)을 완료하고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인허가 접수 후 정상적으로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들로 이행기간 종료기간인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충분히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현재까지 적법화 추진율을 시도별로 분석하면 전남이 91.1%로 가장 높다. 충북이 87.3%, 경남 87.2%, 충남이 85.2%로 뒤를 이었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돼지가 81.6%로 가장 높았으며,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로 나타났다.
특히 농식품부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적법화 완료율 저조를 근거로 요구한 추가 이행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을 살펴보면 3월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다수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고 축산에 대한 지역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행기간의 추가 연장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던 37개 과제에 대해서도 9월 27일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화에 속도를 내야하며 이행기간 추가 연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관망하는 농가들도 조속히 진행 단계로 돌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법화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적법화를 못하고 있는 원인이 구거·국공유지 침범일 경우 용도폐지와 매각의 절차를 밟게 되며 8월 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산공사의 적극 협조가 이뤄진다. 해당 부지의 매각이 이뤄지면 지자체가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축사가 타인의 사유지를 침범했을 경우는 사정이 복잡해진다.
농식품부 박정훈 축산정책과장은 “타 사유지 침해의 경우 땅 소유주가 용납을 하지 않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해당 부지에 축사 운영으로 인한 냄새 민원 문제·땅값 하락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면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축산관련단체에서도 회원농가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주명 축산국장은 “농식품부도 마지막 기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 여러분도 적법화 이행기간의 추가연장은 없는 만큼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