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농업분야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구축 및 환경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의 교육·홍보 강화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축사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농가의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 유도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 적극 검토 등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며 1단계로 2021년까지 미세먼지 발생실태와 영향평가, 저감기술 개발 등 3대 중점분야에 10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2단계로 1단계 연구에서 미흡한 축분·화학비료 유래 미세먼지 배출기작 등의 추가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