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 농장에서, 축산 관련 기업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간혹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융자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돈을 빌릴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안은 상환조건과 대출금리. 농식품부 융자사업 지원 조건을 알아보았다.
농식품부의 융자사업은 8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총액은 6천221억2천600만원이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이다.
융자 규모는 3천361억5천만원이며 대출금리 1.8%, 상환 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융자 규모는 1천641억5천만원이며, 우량송아지ㆍICT 사업에 사용했을 경우 3년거치 10년 상환, 시설현대화 및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사용한 경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1~2%다.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은 532억7천400만원이다. 원료자금일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개보수자금일 경우 3년거치 7년 상환이다. 대출금리는 2.5~3%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482억9천500만원이다. 3년거치 7년 상환하거나 3년거치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3%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108억700만원 규모이며, 기계장비 및 운영비에 사용시 2년 거치 3년 상환,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에 사용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2%.
가축개량지원사업은 60억원이 책정되어있다. 3년 거치 일시상환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2%다.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은 19억5천만원 규모다. 3년 거치 7년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2~3%다.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 15억원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2~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