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대책(2020년~2024년)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6대 분야 21대 과제 중 축산분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 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이 마련된다. 절식·절수를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가 금지되고 어미돼지 고정틀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기준을 강화해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운송·도축단계의 동물복지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가축 운송차량·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송·도축 단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동물복지축산의 인증도 고도화 된다.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장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 함량(70% 이상 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7월 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6대 분야 21대 과제와 국민의식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과제 등에 대해 T/F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