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다가오면서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지역 농가들에 대한 해결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월 25일 기준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3.6%이다. 올해 3월 이후 적법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진행 중인 농가들도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 내에 90% 이상의 적법화율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게 농식품부의 예상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입지제한지역 농가들은 빠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27일 기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4만2천여 농가로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중 94%의 농가가 적법화 의지를 표출했다. 농식품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3만2천여 농가. 즉 1만여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적법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계에서 제외된 것. 대부분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지역에 묶여있는 농가들이다.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은 입지제한지역 농가들. 과연 이들의 구제 방법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방법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축사의 경우 축사 규모를 1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부산과 인접한 그린벨트의 경우는 500㎡로 제한된다. 단,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축사 500㎡에 별도로 퇴비사 300㎡까지는 허용이 된다. 축사의 규모를 줄여서 운영할 경우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지 않아도 축산업을 영위는 할 수 있는 셈이다. 입지제한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를 통해 이전 절차를 밟게 되면 이전에 필요한 기간 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에 입지제한 지역 농가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들 농가에 대한 구제는 별도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입지제한지역 농가들도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