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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강화 ‘약발’

여행객 휴대 축산물 반입 줄고 자진신고 비율 늘어

김수형 기자  2019.07.05 1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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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 여행객 휴대 축산물의 미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해 시행하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홍보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은 6천707건(중량 6천155kg)으로 지난 1~5월 기간 평균(8천738건, 1만1천969kg)에 비해 23.3%(중량 48.6%)가 감소했다.
또한 휴대 축산물 6천707건 중 6천694건이 자진 신고 되며 자진 신고 비율도 95.1%에서 99.8%로 늘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해외 여행객들의 인식이 늘면서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과태료가 상향된 지난달 부과된 과태료는 13건이며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명,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이 11명 이었으며, 한국인도 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직업별로는 일반 여행객이 4명, 보따리상 4명, 외국인근로자 3명, 장기체류자 1명, 재외동포 1명이었으며 축산관계자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