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축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화방류수질 기준 변경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환경부는 최근 세종청사에서 ‘축산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유기물질의 과학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의 통합성을 감안할 때 TOC(총유기탄소)를 토대로 한 정화방류수질기준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간 방류수질 기준이 꾸준히 강화, 양돈현장에서는 현행 기준조차 만족키 어려운 현실에서 TOC기준 도입은 새로운 규제일 뿐 만 아니라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축산업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환경부는 특히 현행 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면 새로이 제안된 TOC기준안도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시설개량도 불필요하게 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개별농가에 대한 TOC 적용시기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축산업계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TOC 기준 도입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부득이 도입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COD 항목이 있던 종말처리장과 공공처리장부터 도입 한 이후 개별농가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한돈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축산단체가 실시중인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TOC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